학과공지

Notice

사범대생 19학번 이후 입학생 <학교현장과교사윤리> 교과목 졸업인증제 및 수강신청 안내

날짜 :
2025-02-13
조회수 : 102

졸업인증제란 정규학기를 등록하여 정해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대학공통지정요건과 학과(전공)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 및 학위수여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졸업인증제 운영 규정」 4(인증요건)

① 2조에 따른 대학공통지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충족하여야 한다.

1. 사회봉사

2. 나의 대학생활 포트폴리오

3. 진로와취업을위한전공별직업윤리 교과목(19학번 입학생).

 다만, 사범대학 소속 학생은 학교현장과교사윤리 교과목 (19학번 이후 입학생)을 이수해야 한다.

 

 2조에 따른 학과(전공)지정요건은 학과(전공)별로 내규로 정한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19학번 이후 입학한 사범대학 소속 학생 중 <학교현장과교사윤리(111178)> 강의를 미수강한 학생은

반드시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