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Notice

2026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운영 안내

날짜 :
2025-10-27
조회수 : 30

실습학교 섭외 및 배정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습학교와 우리 대학교 간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원이 개인적으로 (실습학교에) 학교현장실습 관련 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교원양성지원센터에 우리 대학교와의 협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무학중·고등학교에 대한 실습생 관련 협의는 반드시 교원양성지원센터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또는 학생이 직접 부속학교에 개인적 요청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선 방지를 위함)


가. 대상자:

    1) 사범대학: 2026학년도 1학기에 7, 8학차 이상 재학생

    2) 교직과정: 2026학년도 1학기에 교직이수예정자 중 7, 8학차 이상 재학생

    3) 교육대학원: 2026학년도 1학기에 교직이수예정자 중 5, 6학차 이상 재학생

나. 학교현장실습(4주실습) 기간: 2026. 5. 4.(월) ~ 5. 29.(금) <4주간>

다. 학교현장실습 업무 처리 관련하여 본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학교현장실습

실습생 학과(전공), 자격종별, 표시과목, 성명, 학번, 주소, 연락처

「고등교육법」 제22조, 제23조

 라. 연고지 신청 안내(학생이 직접 실습학교 섭외): [붙임2] 참고

 마. 협력학교 신청 안내(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 실습학교 일괄배정): [붙임2] 참고

 바. 2026학년도 학교현장실습 관련 추후 일정: [붙임2] 참고

 사. 유의사항

    - 2026-1학기 수강신청기간에 <학교현장실습(2학점)> 과목을 반드시 수강 신청하여야 함

    - 교육학, 사회 계열 등 협력학교 배정이 어려운 표시과목의 경우 연고지 신청을 권장함

    -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휴학 및 개인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반드시 교원양성지원센터로 반드시 통보해 주어야 하며, 해당 실습학교에도 취소 의사를 반드시 알려주어야 함

 아. 관련 문의: 교원양성지원센터(053-850-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