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학과 장학금지급 기준
제 1조(목적) 이 기준은 학과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학생 선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선발) 장학생 선발은 학과 장학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3조(위원회구성) 우리 학과 장학사정위원회는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제 4조(선발대상) 학과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선발한다.
1.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필수]
2. 직전학기 평균 80점 이상 이수자[필수]
3. 장학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각종 기준과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제 5조(선발기준) 다음과 같이 학년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선발한다
<학년별 구분별 가중치>
식품공학과 장학금지급 기준
제 1조(목적) 이 기준은 학과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학생 선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선발) 장학생 선발은 학과 장학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3조(위원회구성) 우리 학과 장학사정위원회는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제 4조(선발대상) 학과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선발한다.
1.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필수]
2. 직전학기 평균 80점 이상 이수자[필수]
3. 장학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각종 기준과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제 5조(선발기준) 다음과 같이 학년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선발한다
<학년별 구분별 가중치>
학년구분 | 1 | 2 | 3 | 4 |
성적 | 100% | 98% | 98% | 98% |
외국어 | 0% | 2% | 2% | 2% |
<외국어 성적반영 산정 기준>
<외국어 성적반영 산정 기준>
구분 | 기준 | 비고 |
외국어 능력 | TOEIC 본인점수/990점x0.02 | 공인성적표제출 학업성적 98%+외국어 2%반영 |
2학년 2학기(3학년 진입) 성적사정부터 적용하며, 적용학기 성적과 외국어 능력을 합산하여 점수 순으로 선발한다.
(외국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과 장학 사정에서 제외한다.)
제 6조(선발인원)
학년별 배정인원은 매 학기 학과 장학사정위원회에서 정한다.
1. 학과 장학금은 가능한 많은 학생이 수혜할 수 있도록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영어장학금)
영어성적우수자에게는 성적장학금 4종을 배정한다.
1. 매 학기당 학년별 1명으로 제한한다.
2. 재학 중 1회만 받을 수 있다.
3. 신청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다.
4. 토익 기준 800점 이상이어야 한다.
5. 해당학기 전공성적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기타사항) 본 내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장학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학년 2학기(3학년 진입) 성적사정부터 적용하며, 적용학기 성적과 외국어 능력을 합산하여 점수 순으로 선발한다.
(외국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과 장학 사정에서 제외한다.)
제 6조(선발인원)
학년별 배정인원은 매 학기 학과 장학사정위원회에서 정한다.
1. 학과 장학금은 가능한 많은 학생이 수혜할 수 있도록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영어장학금)
영어성적우수자에게는 성적장학금 4종을 배정한다.
1. 매 학기당 학년별 1명으로 제한한다.
2. 재학 중 1회만 받을 수 있다.
3. 신청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다.
4. 토익 기준 800점 이상이어야 한다.
5. 해당학기 전공성적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기타사항) 본 내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장학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