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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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수강허가제도 안내

날짜 :
2022-02-16
조회수 :

[2022학년도 1학기 수강허가제도 안내]





1. 신청기간 : 2022. 03. 02.(수) ~ 03. 08.(화) 12시까지(학부사무실로의 제출은 3월 7일 17시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학생/담당교수

담당교수

교과목 개설학과

수업학적팀

수강허가서 작성 후

교과목 담당교수

이메일 또는 직접 제출

수강확인서

확인 후 학과사무실로 송부

수강허가서 수합 및 학과장 날인 후

당일 수업학적팀으로

일괄 직접 제출

수강허가서

처리

(수강신청)



3. 유의사항

- 수강허가는 3, 4, 5학년(약학대학의 경우 5, 6학년), 미졸업생 및 자율전공학부 소속 재학생만 해당되며, 교과구분이 전공, 복수전공, 교양필수, 교직, 일반선택(타학과 전공)인 경우만 신청대상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허가서는 여석이 없는 교과목만 허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석이 남아있는 경우는 수강신청 및 수강정정을 통해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타학과 전공과목도 마찬가지로 여석이 있는 경우는 수강신청 및 수강정정을 통해 수강신청)

- 타학과(타전공)의 이론및실험실습 수업은 수강허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전공의 이론및실험실습수업은 가능합니다.

- 타학과(타전공)의 이론및실험실습 수업을 들으실 경우는 해당 과목의 교수님께 연락을 하셔서 허가를 받으신 후 학부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됩니다.(053-850-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