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신청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휴학 및 복학 신청기간
◦ 1차 신청기간 : 2022년 12월 19일(월) ~ 12월 30일(금)
◦ 2차 신청기간 : 2023년 1월 2일(월) ~ 1월 31일(화)
◦ 3차 신청기간 : 2023년 2월 1일(수) ~ 2월 28일(화)
■ 원서접수 시간
◦월요일 ~ 금요일 : 09:30~16: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원서접수처
◦ 일반휴학 : 학부(과) 혹은 전공사무실을 경유한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 입영휴학 : 학부(과) 및 전공사무실 경유 없이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바로 제출
◦ 일반복학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로그인 후 복학신청원서작성(신청)으로 완료(제출서류 없음)
◦ 전역복학 : 학부(과) 혹은 전공사무실을 경유한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유스티노자유대학 소속 학생은 유스티노자유대학 행정실로 문의(Tel.850-2892~4)
■ 원서접수 절차
■ 휴학 및 복학 시 제출서류
■ 2023학년도 1학기 휴/복학 관련 학사일정 및 유의사항
※ 위 일정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학사공지」에서 최종 확인해야 함
■ 휴학기간(학칙 제22조 관련)
◦ 휴학기간은 통산 6개 학기까지 할 수 있으며, 1회에 최대 2개 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병역 및 모라또리움(학교 밖에서의 수련), 유급에 따른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휴학은 추가로 가능함.
-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 학생의 휴학
- 국가고시 합격자의 연수원 교육을 위한 휴학
- 휴학기간 초과자의 질병으로 인한 휴학(1년)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각 1년)
- 창업으로 인한 휴학(1회 1년, 통산하여 2년)
※ 입영휴학은 3년 기준이며 전역 후 1년 이내(학기 개시일 기준)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다만, 병역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부사관으로 임관 등) 별도의 신청절차 후 최대 2년까지 연장 허가할 수 있으며, 연장 허가를 득한 후에도 복무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본인이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 휴학을 취소할 경우
◦ 휴학신청원서 제출 전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로그인 ⇨ 학생정보 ⇨ 학적 ⇨ 일반(입영)휴학신청원서작성 ⇨ 상단「취소」버튼 클릭 후 확인
◦ 휴학신청원서 제출 후 : 사유발생 7일 이내 학생지원통합시스템에서 휴학취소원서작성 ⇨ 본인 및 보호자 날인 ⇨ 학과장(전공주임)확인 및 날인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 입영휴학자가 귀향, 입영연기, 신체검사 재검사 등의 사유로 입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근거서류(귀가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입영휴학 취소원서를 반드시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이 수업일수 16분의 3을 경과하거나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 휴학신청 이전 수강신청을 하고, 일반(입영)휴학 신청 후 휴학취소를 한 경우에는 수강신청 내역이 생성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수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
※ 미 신고시에는 학적변동에 따라 제적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신입생 및 재입학생은 (재)입학년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다만, 입영휴학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서(3주 이상 입원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제출할 경우에는 휴학이 가능함.
◦ 휴학 및 복학 신청 및 처리 이후「학생지원통합시스템 로그인 ⇨ 학적 ⇨ 재적조회」에서 개인별로 학적변동 처리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입영 후 복학을 희망하는 자로서 전역일자가 개강일 이후인 경우 수강 교과목의 결석허용횟수를 초과하여 결석하지 않고 출석 및 수업이 가능한 자라도 수업불참에 따른 출격실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한 후 복학을 결정해야 함.
◦ 복학(전역복학)예정자가 소속 학과(전공)의 폐지 또는 모집중지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복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학신청 시 반드시 수업학적팀을 방문(문의)하여 복학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