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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수강허가제도 안내

날짜 :
2023-08-25
조회수 :

2023학년도 2학기 수강허가제도 안내

1. 신청기간 : 2023. 9. 1() ~ 9. 7() 12시까지

2. 신청방법

학생/담당교수

담당교수

교과목 개설학과

수업학적팀

수강허가서 작성 후

교과목 담당교수

이메일 또는 직접 제출

수강확인서

확인 후 학과사무실로 송부

수강허가서 수합 및 학과장 날인 후

당일 수업학적팀으로

일괄 직접 제출

수강허가서

처리

(수강신청)

3. 유의사항

1) 수강허가는3, 4, 5학년(약학대학의 경우 5, 6학년), 미졸업생 및 자율전공학부 소속 재학생만 해당되며,교과구분이 전공, 복수전공, 교양필수, 교직, 일반선택(타학과 전공)인 경우만 신청대상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