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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4주실습) 운영 안내

날짜 :
2023-11-28
조회수 :

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4주실습) 운영 안내(수요조사 관련 사항 포함)


  가. 대상자: 사진 참고

    ※ 대상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

    1) 사범대학: 2024학년도 1학기에 7, 8학차 이상 재학생

    2) 교직과정: 2024학년도 1학기에 교직이수예정자 중 7, 8학차 이상 재학생

    3) 교육대학원: 2024학년도 1학기에 교직이수예정자 중 5, 6학차 이상 재학생

  나. 학교현장실습(4주실습) 기간: 2024. 05. 06.(월) ~ 31.(금) <4주간>

  다. 학교현장실습 업무 처리 관련하여 본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목적 : 학교현장실습

- 개인정보 항목 : 실습생 학과(전공), 자격종별, 표시과목, 성명, 학번, 주소, 연락처

- 수집 근거 : 「고등교육법」 제22조, 제23조

  라. 연고지 신청 안내(학생이 직접 실습학교 발굴): [붙임2] 참고

  마. 협력학교 신청 안내(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 실습학교 일괄배정): [붙임2] 참고

  바. 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4주실습) 관련 추후 일정: [붙임2] 참고

  사. 유의사항

    - 2024-1학기 수강신청기간에 <학교현장실습(2학점)> 과목을 반드시 수강 신청하여야 함

    - 교육학, 사회 계열 등 협력학교 배정이 어려운 표시과목의 경우 연고지 신청을 권장함

    -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휴학 및 개인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반드시 교원양성지원센터로 반드시 통보해 주어야 하며, 해당 실습학교에도 취소 의사를 반드시 알려주어야 함

  아. 관련 문의: 교원양성지원센터(053-850-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