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Notice

[자격증] 발달재활제공인력 취득 안내 사항(미술)

날짜 :
2024-10-31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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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제공인력 취득을 위한 안내 사항입니다.


* 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9과목


* 실습기준


○ 미술치료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실무와 사례 관리법 등을 학습하고, 실습 경험을 통해 전문적인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미술재활 전문가로 양성한다.
○ 임상실습 시간 및 방법은 총 100시간 이상, 단 장애아동 및 청소년 대상 40 시간 이상의 실습을 포함하여, 미술재활전문가의 지도감독 하에 실시되는 현장실습을 원칙으로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공필수 미술심리재활 현장 실습 과목과 관련하여 <서식 1>미술재활현장실습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출처: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