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제공인력 취득에 관련하여 안내 합니다.
* 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5과목, 전공선택 7과목
* 실습기준
구분 | 음악재활실습I | 음악재활실습II | 음악재활 인턴십 | 합계 |
---|---|---|---|---|
2024년 이전 입학자 | 최소 40시간 | 최소 40시간 | 최소 640시간 | 최소 720시간 |
2024년 이후 입학자 | 최소 40시간 | 최소 40시간 | 최소 360시간 | 최소 440시간 |
※ 장애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실습이 최소 40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세부변경내역 아래 참조
※ 세부변경내역 아래 참조
<기존, 2024년 이전 입학자>
○ 실습Ⅰ, 실습 Ⅱ, 그리고 인턴십 등 총 720시간 이수 중, 장애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실습이 최소 40시간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Ⅰ.음악재활실습 Ⅰ
교과목을 통해 임상대상에 대해 배운 이론을 임상현장에 적용한다.
수련생은 개별적으로 세션을 진행하며 세션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고 슈퍼비전을 받는다.
수련생은 개별적으로 세션을 진행하며 세션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고 슈퍼비전을 받는다.
- 임상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대상과 최소 40시간이상의 임상실습이 요구된다.
- 위의 40시간에는 수련생 1인이 단독으로 주1회 최소 30분, 총 13회기 이상 실제 내담자와의 세션을 진행 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 수련생은 주1회 최소 1시간 이상 개인 또는 집단 슈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 요구 시, 세션에 대한 회기별 진행보고서, 진단평가 및 종결보고서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습과목의 학점은 0-3학점으로 학교 별 다양하게 부여되기에 이수여부는 성적증명서로, 이수 시간은 별도의 실습 확인서로 확인 받아야 한다.
Ⅱ.음악재활실습 Ⅱ
교과목을 통해 습득한 이론을 임상 현장에 적용한다.
수련생은 개별적으로 세션을 진행하며 세션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고 슈퍼비전을 받는다.
수련생은 개별적으로 세션을 진행하며 세션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고 슈퍼비전을 받는다.
- 실습Ⅰ과 다른 임상군을 대상으로 최소 4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이 요구된다.
- 위의 40시간에는 수련생 1인이 단독으로 주1회 최소 30분, 총 13회기 이상 실제 내담자와의 세션을 진행 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 수련생은 주1회 최소 1시간 이상 개인 또는 집단 슈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 요구 시, 세션에 대한 회기별 진행보고서, 진단평가 및 종결보고서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습과목의 학점은 0-3학점으로 학교 별 다양하게 부여되기에 이수여부는 성적증명서로, 이수 시간은 별도의 실습 확인서로 확인 받아야 한다.
Ⅲ. 음악재활 인턴십
인턴십 수련생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교과목을 통해 배운 이론 및 접근법을 음악재활 전문가의 슈퍼비전 하에 임상현장에 적용한다.
- 총 640시간의 인턴십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한 명의 인턴이 단독으로 1주에 최소 15회기, 1회기 당 30분 이상으로 실제 내담자와의 세션을 진행해야 한다.
- 매 주 15회기 이상 진행이 어려운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진행 가능하며 세션 수 기준 최소 240세션을 진행해야 한다. 인턴은 주1회 최소 1시간 이상 개인 또는 집단 슈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 요구 시, 세션에 대한 회기별 진행보고서, 진단평가 및 종결보고서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 인턴십 이수 여부는 성적증명서로, 이수 시간은 별도의 인턴십 확인서로 확인 받아야 한다.
<신규, 2024년 입학자부터 적용>
○ 실습Ⅰ, 실습 Ⅱ, 그리고 인턴십 등 총 440시간 이수 중, 장애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실습이 최소 40시간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Ⅰ.음악재활실습 Ⅰ
교과목을 통해 임상대상에 대해 배운 이론을 임상현장에 적용한다.
수련생은 개별적으로 세션을 진행하며 세션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고 슈퍼비전을 받는다.
수련생은 개별적으로 세션을 진행하며 세션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고 슈퍼비전을 받는다.
- 임상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대상과 최소 4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이 요구된다.
- 위의 40시간에는 수련생 1인이 단독으로 주1회 최소 30분, 총 13회기 이상 실제 내담자와의 세션을 진행 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 수련생은 주1회 최소 1시간 이상 개인 또는 집단 슈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 요구 시, 세션에 대한 회기별 진행보고서, 진단평가 및 종결보고서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습과목의 학점은 0-3학점으로 학교 별 다양하게 부여되기에 이수여부는 성적증명서로, 이수 시간은 별도의 실습 확인서로 확인 받아야 한다.
Ⅱ.음악재활실습 Ⅱ
교과목을 통해 습득한 이론을 임상 현장에 적용한다.
수련생은 개별적으로 세션을 진행하며 세션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고 슈퍼비전을 받는다.
수련생은 개별적으로 세션을 진행하며 세션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고 슈퍼비전을 받는다.
- 실습Ⅰ과 다른 임상군을 대상으로 최소 4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이 요구된다.
- 위의 40시간에는 수련생 1인이 단독으로 주1회 최소 30분, 총 13회기 이상 실제 내담자와의 세션을 진행 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 수련생은 주1회 최소 1시간 이상 개인 또는 집단 슈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 요구 시, 세션에 대한 회기별 진행보고서, 진단평가 및 종결보고서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습과목의 학점은 0-3학점으로 학교 별 다양하게 부여되기에 이수여부는 성적증명서로, 이수 시간은 별도의 실습 확인서로 확인 받아야 한다.
Ⅲ. 음악재활 인턴십
인턴십 수련생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교과목을 통해 배운 이론 및 접근법을 음악재활 전문가의 슈퍼비전 하에 임상현장에 적용한다.
- 총 360시간의 인턴십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인턴십에는 치료 세션을 위한 진단평가, 활동계획, 세션 진행, 보고서 작성, 평가 및 수퍼비전, 기관 팀 미팅 등을 포함한다.
- 한 명의 인턴이 단독으로 1주에 최소 9회기, 1회기 당 30분 이상으로 실제 내담자와의 세션을 진행해야 한다.
- 매 주 9회기 이상 진행이 어려운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세션 수 기준 최소 135회기를 진행해야 한다. 인턴은 주1회 최소 1시간 이상 개인 또는 집단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 요구 시, 세션에 대한 회기별 진행보고서, 진단평가 및 종결보고서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 인턴십 이수 여부는 성적증명서로, 이수 시간은 별도의 인턴십 확인서로 확인 받아야 한다.
* 출처: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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