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Notice

2023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날짜 :
2023-06-14
조회수 : 1616

2023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휴학 및 복학 신청기간

◦ 3차 신청기간 : 2023년 8월 1일(화) ~ 8월 31일(목)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8월 30일까지는 원서가 도착해야 함.

 

■ 원서접수 시간

◦월요일 ~ 금요일 : 09:30~16: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원서접수처

◦ 일반휴학 : 학부(과) 혹은 전공사무실을 경유한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 입영휴학 : 학부(과) 및 전공사무실 경유 없이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바로 제출

◦ 일반복학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로그인 후 복학신청원서작성(신청)으로 완료(제출서류 없음)

◦ 전역복학 : 학부(과) 혹은 전공사무실을 경유한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유스티노자유대학 소속 학생은 유스티노자유대학 행정실로 문의(Tel.850-2892~4)

 

■ 원서접수 절차

학생지원통합시스템 로그인 ⇨ 학적 ⇨ 일반(또는 입영)휴학신청원서작성 및 복학신청원서작성 ⇨ 항목입력 ⇨ 원서출력

※ 일반복학자는 학생지원통합시스템의 복학신청원서작성 메뉴에서「신청」버튼만 클릭하면 복학처리됨(재적조회 메뉴에서 재학생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일반휴학 : 원서에 본인 및 보호자 날인 또는 서명 ⇨ 지도교수 면담 및 날인

◦ 입영휴학 : 원서에 본인 및 보호자 날인 또는 서명(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 필요없음)

◦ 전역복학 : 원서에 본인 및 보호자 날인 또는 서명 ⇨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 날인

휴학/복학 원서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 입영휴학 및 전역복학하는 경우 증빙서류(입대통지서, 전역증, 병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서 제출

학생지원통합시스템의 「재적조회」 메뉴에서 휴학/복학 처리 완료여부 최종 확인(필수)


■ 휴학 및 복학 시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확 인

일반휴학

▪휴학신청원서

본인, 보호자

및 지도교수 날인

입영휴학

▪휴학신청원서

▪입영통지서(또는 병적증명서)

※산업체 및 연구소 등의 대체복무자일 경우에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본인, 보호자 날인

(학과 확인 필요 없음)

일반복학

▪학생지원통합시스템에서 복학신청원서작성 및 신청

※별도의 원서 제출이 필요 없으며, 재적조회에서 복학처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전산신청으로 완료

전역복학

(제대후)

▪복학신청원서

▪전역증(또는 병적증명서, 군 경력증명서)

☞수강신청기간~수업일수 16분의 3경과 이전에 전역하는 자가 전역 전에 복학하여 수강신청을 원할 경우

- 복학신청원서, 전역예정증명서

※전역 후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수업일수 16분의 3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복학할 수 없음

- 다만, 주당 수업횟수의 3배를 초과하지 않고 수업이 가능한 자는 복학 가능

- 수업에 불참한 경우 결석으로 처리(출석인정 안됨)되며, 출결실격 사유 발생 시 전적으로 본인 책임

- 결석허용횟수는 한 학기를 통산하여 전공 교과목은 주당 수업횟수의 4배, 전공 이외의 교과목(교양, 일반선택, 교직)은 주당 수업횟수의 5배로 함

- 복학신청원서, 전역예정증명서, 부대장의 수강 허가증(홈페이지⇒교육/생활⇒학사/장학정보⇒학사안내⇒휴학·복학안내에서 서류 다운로드)

본인, 보호자 및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 날인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