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 출석인정 안내 -
1. 관련 규정: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23조의2(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에 의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만, 공인 출석 인정기간은 총 수업일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호 | 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 포함) | 증빙서류 |
1 | 본인 결혼 | 7일 | 가족관계 확인 서류, 청첩장 |
2 |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 | 7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
3 |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직계비속 사망 | 3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
4 | 본인 출산 | 20일 | 관련 증빙 서류 |
배우자 출산 | 10일 | ||
5 | 입원치료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 최대 2주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증빙 서류 |
6 |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소집 (복무기간 제외) | 해당기간 | 관련 증빙 서류 |
7 | 국내·외 각종대회(학술대회, 체육대회 등) 또는 행사에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참가확인 관련 증빙 서류 |
8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 해당기간 | 사범대학 행정실의 확인 서류 |
9 | 현장실습, 견학, 답사 | 해당기간 | 단과대학장 인정 서류 |
10 |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총장, 교무처장 또는 학생성공처장의 승인 서류 |
11 | 졸업예정자로서 구직 활동 또는 자격취득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기간 | 단과대학장 또는 학생성공처장의 인정 서류 |
12 |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 해당일자 | 폐강교과목 수강신청 내역 |
13 | 기타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총장의 승인 서류 |
②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 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
③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수업학적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출석인정 사유를 증빙할 서류를 모두 구비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7일 이내에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의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결석한 경우에는 학생은 별지 서식의 출석인정 절차에 따라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신청서를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 백신 접종
가. 출석인정 기간 : 예방접종 당일(1일) 인정
나. 대상 : 2022학년도 2학기 과목을 수강중인 학부 재학생 및 미졸업생
다. 출석인정 방법 : 예방접종 완료 후 3일 이내 “접종증명서”를 지참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 격리 기준에 따른 출석인정 여부(변경 시 재안내 예정)
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 포함) | 증빙서류 | 제출처 |
코로나19 확진 학생 | 검사채취일 포함 7일 (주말포함) | · 격리통지서 | 수업학적팀 |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 | 증상 발현시부터 증상 소멸시까지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가능 | 교과목 담당교수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ex) 선별진료방문확인증, 진료확인서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 불가 |
붙임 : 출석인정신청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