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Notice

공인 출석인정 안내

날짜 :
2022-08-25
조회수 : 3840


- 공인 출석인정 안내 -




1. 관련 규정: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칙 시행세칙23조의2(출석인정)


다음 각 호에 의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만, 공인 출석 인정기간은 총 수업일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 포함)

증빙서류

1

본인 결혼

7

가족관계 확인 서류, 청첩장

2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

7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3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직계비속 사망

3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4

본인 출산

20

관련 증빙 서류

배우자 출산

10

5

입원치료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최대 2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증빙 서류

6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소집

(복무기간 제외)

해당기간

관련 증빙 서류

7

국내·외 각종대회(학술대회, 체육대회 등) 또는 행사에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참가확인 관련 증빙 서류

8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기간

사범대학 행정실의 확인 서류

9

현장실습, 견학, 답사

해당기간

단과대학장 인정 서류

10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총장, 교무처장 또는 학생성공처장의 승인 서류

11

졸업예정자로서 구직 활동 또는 자격취득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기간

단과대학장 또는 학생성공처장의 인정 서류

12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해당일자

폐강교과목 수강신청 내역

13

기타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총장의 승인 서류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 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수업학적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출석인정 사유를 증빙할 서류를 모두 구비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7일 이내에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항제5호의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결석한 경우에는 학생은 별지 서식의 출석인정 절차에 따라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신청서를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백신 접종

. 출석인정 기간 : 예방접종 당일(1) 인정


. 대상 : 2022학년도 2학기 과목을 수강중인 학부 재학생 및 미졸업생


. 출석인정 방법 : 예방접종 완료 후 3일 이내 접종증명서를 지참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격리 기준에 따른 출석인정 여부(변경 시 재안내 예정)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 포함)

증빙서류

제출처

코로나19 확진 학생

검사채취일 포함 7

(주말포함)

· 격리통지서

수업학적팀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

증상 발현시부터 증상 소멸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가능

교과목 담당교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ex) 선별진료방문확인증, 진료확인서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 불가



붙임 : 출석인정신청서(서식) 1부